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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인당 연간 140,000원의 금액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
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여금액은 소멸됩니다.